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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재취업활동 인정안내(바리스타 수업)
작성자
용원커피바리스타학원
작성일
2022-02-21 22:50
조회
1099
바리스타과정 수강,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재취업활동 인정가능!!
안녕하세요 용원커피바리스타학원입니다!요즘 재취업을 위해 퇴사를 하신 분들이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원을 많이 찾아주시는데요!
바리스타 과정을 수강하시고 재취업활동(구직활동 외 활동사항)으로 인정 받는 방법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^^
본원에서 바리스타 과정을 수강하시면 실업급여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된다는 점!!!!
1.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후 ,「2.재취업 활동」에서 부정수급 안내문 확인
2. 구직활동 내역 “없음” 체크
3.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서 「직업훈련수강」 선택
4. 직업훈련 세부내용 기재 및 구비서류(수강증명서,출석부) 첨부
끝!
구직외활동 인정 및 수강증명서 발급에 관한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^^
용원커피바리스타학원 문의
⇒ 055.547.8584
감사합니다!!